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자격조건과 종류, 신청방법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처럼 저신용자들이 싼 이자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자가 비싼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의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는데 그 중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 대출은 성실상환자들을  대상으로 4% 이하의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자격 요건과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 중인 경우 18회 이상 납입한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종류는 관계 없음)

 

대출 부적격 및 제한 사유

  • 미납,연체
  • 압류. 가압류,  재산상 권리제한
  • 금융질서 문란 정보, 채무불이행자 정보 등의  불성실 지표 확인시 대출 제한
  •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현금서비스, 차량할부, 햇살론 등 모든 신용거래 등 )
  • 동거 가족을 포함한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과다 및 보유재산 과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종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및 학자금대출

생활안정 자금은 의료비, 재해 복구비,생활비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대출입니다.  학자금대출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입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기금,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대출상담 가능)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

고금리차환대출

차입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한도금액

성실상환한 납입 회차에 따라

6개월~ 8개월  200만원

9개월~ 11개월 이하는 300만원

12개월~ 23개월 이하는 천만원

24개월 이상은  1500만원

(300만원 초과 대출시 용도 증빙 필수)

학자금,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금리4% 이하,  3년이내의 기간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가능)

개인회생 대상자:  최대한도  700만원

새희망 힐링론 대상자:  최대한도 500만원

모바일 비대면 간편대출: 최대 한도 500만원. 1회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 2.0%이내, 그 외 연 4.0%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금리의 70%만 적용됨.

(신용교육원의 온라인 교육 이수시 우대금리 혜택 0.1% 제공)

신용대출위원회 대출한도,금리

 

신청방법

  1.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1600-5500 , 평일 09:00~ 18:00,  전국지부 찾기)
  2. 인터넷상담: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