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질문사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할 때 많은 경우 최저의 출산율이 말해주듯 부모의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유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부모 급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금액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1월 출생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3년 1월 출생아동의 경우 2023년 1월에서 ~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0세 부모 급여 월 7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2024년 1월부터 ~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1세 부모 급여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는 경우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지급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모든 복지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신청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 적용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해당 달부터 받게 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만 0세라면 해당 기간동안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월7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간의 차액 18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개월에서 ~ 11개월 즉 만 0 세아동의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 자격변경을 반드시 신청해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51만 4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연장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본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해야 하니 꼭 유의 해야 합니다.

만 0세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소하고 9월에 퇴소하는 아동이라면 4월에서 8월까지가 어린이집 재원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기간 일시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신청하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아동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입퇴소월의 재원일만큼 일자별로 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결제된 금액이 한달 보육료인 514,000원 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입퇴소 다음 또는 다다음에 186,000원을 받았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입퇴소일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최소 희망이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최소 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다시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입퇴소 당월 25일에 부모급여 현금 7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는 취소해야 하며 부모 급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종일 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의 중복신청

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부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비율 및 한 달간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 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사례

출산후 부모급여 7월31일에 신청했는데 지급일이 25일이면  8월 25일에 들어오는건가요?

​=>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합니다.(소득기준 없음) 2023년 9월 1일 시행하는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산후조리경비지원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바우처 지급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다가 아이만 다른 주소지에 전입 신고할 경우 부모급여는 다시신청 해야 되나요?

=> 가족관계만 증명된다면 사는 곳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2년 2월생 애기를 둔 아빠입니다. 이전까지 영아수당, 아동수당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는데 따로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따로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영아수당 대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 등 보육료로 받고 계신경우에는 차액 만큼 받을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생은 부모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24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생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1)나이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2)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보급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