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시 세금 종류와 절세법 알기 쉽게 요약

미국 주식 투자시  세금과 절세법

미국주식 거래시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3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15%)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어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금이 1년에 2천만원 초과 할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22%)

미국 주식 거래로 매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250 만원 까지의 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22%가 발생합니다.  매도를 안하면 세금이 안나오겠죠?

엔비디아 투자로  1000만원을 익절하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손절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총 실현손익 250 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증권거래세 (0.0008%)

매도시에만 원천징수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양도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증권사에  대략 4월에 접수 신청하면 5월달에  신고서를 보내 주는데  확인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식양도세 절세 방법

1. 증여를 이용한다.

양도소득세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 할 경우 차익금액은 0원이 되고 양도세도 없어집니다.

증여세의 면세  한도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각자의 상황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초과분의 세율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시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양가에서 모두 3억 원까지 세금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형제 직계친족 은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증여한도 6억의 산정법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의 평균가를 증여일자 최초 고시환율로 계산하는데 증권사마다  증여시 금액산정법이 달라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면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팔경우 증여 전의 매수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금투세법은 2025년 1월1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2.  손실 종목이 있는 경우

세금 부과는 실현이익금에서 실현 손실금을 뺀 후의 금액에 부과되므로 손실이 난 종목들이 있다면  매도를 해서 실현 손익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종목을 매도 후 바로  재매수 해도 됩니다. 보유중이므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니까요.

3. 손실이 없는 경우

사실 이 경우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실현손익금 250 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익금 250만원 만큼 매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일단 미루어 둡니다.